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23.
지방자치단체가 축구경기장의 운영 등 업무를 프로축구단에게 대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과-982 부가가치세과-982 부가가치세과982 20131023 201310 2013 10 23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관람권 사용료 포함)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기장 시설에 대한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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