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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24.

추첨을 통해 분양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는 경우가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95 부가가치세과-995 부가가치세과995 20131024 201310 2013 10 24

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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