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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24.

해외 본사와의 약정에 따라 광고비를 공동부담하고 이를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96 부가가치세과-996 부가가치세과996 20131024 201310 2013 10 24

요지

국내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받는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70, 2012.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70, 2012.09.24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과 갑법인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50:50)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법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법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갑법인이 발급받는 경우 갑법인이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자기지분(50%)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공동비용 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분담금은 갑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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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와의 약정에 따라 광고비를 공동부담하고 이를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96 부가가치세과-996 부가가치세과996 20131024 201310 2013 10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