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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24.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997 부가가치세과-997 부가가치세과997 20131024 201310 2013 10 24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재단 운영비로 수령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를, 그리고 귀 질의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020, 2008.05.21)를 각각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8조 및 제45조제1호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2008.05.2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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