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24.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확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94 부가가치세과-994 부가가치세과994 20131024 201310 2013 10 24
요지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30, 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0, 2000.04.03.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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