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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2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과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000 부가가치세과-1000 부가가치세과1000 20131024 201310 2013 10 24

요지

귀 질의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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