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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24.

소송결과에 따라 받게되는 부당이득금 명목의 금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01 부가가치세과-1001 부가가치세과1001 20131024 201310 2013 10 24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여기서 귀 질의의 토지점유ㆍ사용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부당이득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세율 및 산정근거에 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세목별요약정보”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은 현행 제11조제1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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