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24.
생닭에 염지제로 염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02 부가가치세과-1002 부가가치세과1002 20131024 201310 2013 10 24
요지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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