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3. 10. 10.
가스관 이설 공사 시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법규과-1100 법규과-1100 법규과1100 20131010 201310 2013 10 10
요지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이하“철도시설공단”이라 함)와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가스공사”라 함)가 체결한 가스배관 이설공사 협약에 따라 가스관 등의 소유자인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해당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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