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등
부가가치세과-1029 부가가치세과-1029 부가가치세과1029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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