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31.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32 부가가치세과-1032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32 부가가치세과-1032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201310 2013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