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31.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임대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031 부가가치세과-1031 부가가치세과1031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ㆍ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한옥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숙박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목은 하천이나 실제 사용용도가 농지인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문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준설공사 후 발생한 모래 등을 매각하는 것은 도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ㆍ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도매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한옥시설을 건축하여 직접 관리하면서 이용객들에게 숙박체험을 하도록 하고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이는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임대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031 부가가치세과-1031 부가가치세과1031 20131031 201310 2013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