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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31.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정매장 재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과-1038 부가가치세과-1038 부가가치세과1038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바람

본문

백화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 특정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양도인이라 함)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양도인이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 특정매장에 인도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재화 중 판매되지 않은 재화에 대해 백화점이 사업양도일 전에 사업양도인에게 반품하거나 사업양도인이 반품받은 재화를 사업양수도계약에 포함하여 사업양수인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재화의 반품인지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가액은 거래관계에 있는 계약당사자간 받기로 정하여진 금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금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금액이 없거나 당해 정하여진 금액이 특수관계인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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