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31.
헬리콥터를 수입하거나 수리목적으로 반출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각각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34 부가가치세과-1034 부가가치세과1034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사업자가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헬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면제(감면)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헬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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