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3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과-1035 부가가치세과-1035 부가가치세과1035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