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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29.

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16 부가가치세과-1016 부가가치세과1016 20131029 201310 2013 10 29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전환하여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2013.0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2013.01.18.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였고 당해 주택을 개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게 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의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이는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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