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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7. 24.

BIT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여부

법규법인2012-103 법규법인2012-103 법규법인2012103 20120724 201207 2012 07 24

요지

개별 모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독립성,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 사항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차세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사적관리시스템과 개별적으로 독립된 모듈을 개발 구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통신상품 및 컨텐츠상품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한 Product, CMS 및 통신상품에 대한 주문과 설치를 관리하기 위한 OSS는 원자재 등의 외부공급자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및 물류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물류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고객정보를 분석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DP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개별 모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독립성,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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