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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3.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용역가액에 포함된 부품가격은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가능여부

전자세원과-135 전자세원과-135 전자세원과135 20130503 201305 2013 05 03

요지

자동차 정비사업체가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등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차량에 대해 부품 또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정비한 후, 자동차 정비사업체에 설치된 당해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금전적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그 금전적 합계액에 대해 당해 정비업체 명의로 정비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정비업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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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용역가액에 포함된 부품가격은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가능여부 (전자세원과-135 전자세원과-135 전자세원과135 20130503 201305 2013 05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