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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9. 23.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법규과-1030 서면법규과-1030 서면법규과1030 20130923 201309 2013 09 23

요지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및 관련 부칙 제6조에 따라 2013.1.1.이후 지급되는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하여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세율(10%,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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