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2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03 부가가치세과-803 부가가치세과803 20110721 201107 2011 07 21
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940, 2008.12.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940, 2008.12.22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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