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9. 30.
제품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3-417 법규부가2013-417 법규부가2013417 20130930 201309 2013 09 30
요지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인)가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사)와 제휴사의 포인트를 신청인의 포인트(이하 해당 포인트)로 전환해주는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해당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제휴사의 회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해당 포인트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판매한 화장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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