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5. 24.
자회사 합병시 신주를 미발행한 경우 적격합병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3-7 법규법인2013-7 법규법인20137 20130524 201305 2013 05 24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법인세법」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