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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0. 14.

법인 가업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579 상속증여세과-579 상속증여세과579 20131014 201310 2013 10 14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본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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