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0. 14.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578 상속증여세과-578 상속증여세과578 20131014 201310 2013 10 14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사유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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