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6. 26.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 등

재산세과-240 재산세과-240 재산세과240 20120626 201206 2012 06 26

요지

10%보유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을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3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계산은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 등 (재산세과-240 재산세과-240 재산세과240 20120626 201206 2012 06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