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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9. 27.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증여세과-562 상속증여세과-562 상속증여세과562 20130927 201309 2013 09 27

요지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보상금 전액으로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수용 등에 의하지 않은 처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토지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토지가액(5억원 한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탁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3. 4.”의 경우, 신탁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을 수용 등의 사유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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