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9. 30.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제외 및 특수관계법인 제외 여부
상속증여세과-566 상속증여세과-566 상속증여세과566 20130930 201309 2013 09 30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산정할 때 상품,제품의 수출 및 의무적매출 외에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위 매출액 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2.”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은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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