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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9. 2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증여세과-557 상속증여세과-557 상속증여세과557 20130923 201309 2013 09 23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629, 2004.10.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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