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 인수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증여세과-560 상속증여세과-560 상속증여세과560 20130926 201309 2013 09 26
요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등을 인수・전환한 경우 각 주주별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인수・전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별로 초과분을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규정에 따른 이자손실분 또한 해당 초과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질의“3.4.”의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이익 계산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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