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6.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22 부동산납세과-22 부동산납세과22 20130906 201309 2013 09 06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상속 전에 보유하던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직접 지출한 해당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상속 전에 보유하던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직접 지출한 해당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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