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6.
소수지분 상속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21 부동산납세과-21 부동산납세과21 20130906 201309 2013 09 06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같은 항의 최대지분자 등은 제외)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으로 상속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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