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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24.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자경감면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55 부동산납세과-55 부동산납세과55 20130924 201309 2013 09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72, 1998.0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2, 1998.01.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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