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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24.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동산납세과-54 부동산납세과-54 부동산납세과54 20130924 201309 2013 09 24

요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97, 2012.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97, 2012.09.18.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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