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24.
1주택 상속등기 전에 다른 1주택이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56 부동산납세과-56 부동산납세과56 20130924 201309 2013 09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같은 영 제99조의 2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함)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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