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12.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40 부동산납세과-40 부동산납세과40 20130912 201309 2013 09 12
요지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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