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24.
이월과세 적용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
부동산납세과-51 부동산납세과-51 부동산납세과51 20130924 201309 2013 09 24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06.0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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