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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25.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법인세과-508 법인세과-508 법인세과508 20130925 201309 2013 09 25

요지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세과-1112, 2009.10.13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참고)「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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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법인세과-508 법인세과-508 법인세과508 20130925 201309 2013 09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