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460 법인세과-460 법인세과460 20130830 201308 2013 08 30
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OT 방식에 의한 사업 및 기존의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서 정하는 방식(BOT방식)에 의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세과-92, 2010.01.29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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