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에 따른 금융보증계약 관련 손익 귀속시기 등
법인세과-819 법인세과-819 법인세과819 20121231 201212 2012 12 31
요지
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손익인식은 수수료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임 금융보증계약자산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판단 시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금융업 법인이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보증수수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금융보증 계약부채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이의 상대계정으로 금융보증계약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보증수수료 손익인식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손익인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수료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이며,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중 기간 경과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은 이를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② 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라 계상한 금융보증계약자산(“해당자산”)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자산이“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라는 일반적인 자산의 개념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일반적인 채권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1556,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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