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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30.

유상감자 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손금추인 여부

법인세과-522 법인세과-522 법인세과522 20130930 201309 2013 09 30

요지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35, 2005.11.28. 관계회사에 투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무상감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83, 2004.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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