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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15.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

법인세과-561 법인세과-561 법인세과561 20131015 201310 2013 10 15

요지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규법인2012-407, 2012.12.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질의1)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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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 (법인세과-561 법인세과-561 법인세과561 20131015 201310 2013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