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2.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시 가액산정 방법

법인세과-464 법인세과-464 법인세과464 20130902 201309 2013 09 02

요지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시 가액산정 방법 (법인세과-464 법인세과-464 법인세과464 20130902 201309 2013 09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