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24.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499 법인세과-499 법인세과499 20130924 201309 2013 09 24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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