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 12.
해외완전자회사간의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법인세과-29 법인세과-29 법인세과29 20130112 201301 2013 01 12
요지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합병대가의 지급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규과-1562,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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