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5. 20.
합리적인 임대료 정산 비율
법인세과-232 법인세과-232 법인세과232 20130520 201305 2013 05 20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시 토지 임대료의 정산비율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해당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할 때 토지 임대료의 정산이나 공동시설의 부담비율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및 사용현황, 건축비 투입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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