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25.
수익사업 및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507 법인세과-507 법인세과507 20130925 201309 2013 09 25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본문
질의1∼질의3의 경우 원유 및 잉여원유를 유업체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5의 경우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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