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3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할증평가 여부
법인세과-618 법인세과-618 법인세과618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양도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유권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7, 2012.01.11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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