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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30.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의 소득처분

법인세과-536 법인세과-536 법인세과536 20130930 201309 2013 09 30

요지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 상당액은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같은 법 제67조에 의해 소득의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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