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7. 19.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382 법인세과-382 법인세과382 20130719 201307 2013 07 19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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