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17.
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및 창업보육센터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494 법인세과-494 법인세과494 20130917 201309 2013 09 17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법인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